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D, E, F<1>, G), 일부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어(B, C)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22고단1357 사건의 피해자 C에게 800,000원(2025. 3. 12.), 피해자 BH에게 1,000,000원(2025. 3. 12.)을 지급한 점, 2022고단1455 사건의 피해자 M과 합의한 점(2025. 4. 30.), 피해자 B과 합의한 점(2025. 5. 28.), 2022고단1609 사건의 피해자 V과 합의한 점(2025. 5. 27.), 2023고단591 사건의 피해자 AI과 합의한 점(2025. 5. 28.), 2024고단1174 사건의 근로자 AY, AZ, BA와 합의한 점(2025. 5. 2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