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노6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하여 있지 않았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협력업체들에게 안전점검을 맡기고 순찰활동에만 그쳐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완전한 작업발판 설치로 인한 추락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P에 하도급하고, 케이블 포설작업을 G에 하도급한 사실, P의 담당자 N은 2021.5. 19.경 G 직장인 원심공동피고인 A에게 발판작업을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그러나 사건 당일인 2021. 5. 20.까지 작업발판 설치는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P에서는 가설 사다리와 본선용 사다리 일부에만 레드태그로 출입제한 조치를 한 사실, 원심공동피고인 A는 작업 시작 전 작업발판의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G 작업자들은 가설 사다리가 아닌 본선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로 이동한 사실, G반장인 원심공동피고인 B은 작업 시작 전 작업발판에 개구부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다.

피고인들은 P과 G 등 협력사로 하여금 작업발판의 안전성 점검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의 안전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작업구역을 순찰하게 하면서 미비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개구부로 인한 일반적인 추락위험이 있다는 사실은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개구부의 존재 여부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수급인들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재판장) 권수아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