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하여 있지 않았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협력업체들에게 안전점검을 맡기고 순찰활동에만 그쳐 근로자들로 하여금 불완전한 작업발판 설치로 인한 추락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작업발판 설치작업을 P에 하도급하고, 케이블 포설작업을 G에 하도급한 사실, P의 담당자 N은 2021.5. 19.경 G 직장인 원심공동피고인 A에게 발판작업을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한 사실,그러나 사건 당일인 2021. 5. 20.까지 작업발판 설치는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P에서는 가설 사다리와 본선용 사다리 일부에만 레드태그로 출입제한 조치를 한 사실, 원심공동피고인 A는 작업 시작 전 작업발판의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G 작업자들은 가설 사다리가 아닌 본선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로 이동한 사실, G반장인 원심공동피고인 B은 작업 시작 전 작업발판에 개구부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들은 P과 G 등 협력사로 하여금 작업발판의 안전성 점검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회사의 안전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작업구역을 순찰하게 하면서 미비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개구부로 인한 일반적인 추락위험이 있다는 사실은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개구부의 존재 여부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와 같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수급인들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재판장) 권수아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