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노8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후 비로소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위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