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가합10365 판결

전보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는 2012. 2. 1. 피고에 입사하여 아래와 같은 제1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기술(토목) 3급으로 B사업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1)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①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회계 정산 관리·감독 업무 소홀, ② 부진 공정 만회를 위한 공사관리 업무 소홀, ③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 업무 소홀, ④ 「C지구 개발상업 정상화 용역」 관련 업무 소홀'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8. 피고의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7. 피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피고는 2024. 3.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차 이행강제금 14,625,000원을 부과받았고, 피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24. 4. 29.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면서 'D를 근무를 명하고, D 팀장에 보함'의 내용으로 인사명령을 하였다.

4)

피고는 2025. 1. 1. 원고에게 '인사총무부 근무를 명함. E대학교(공기업리더십과정) 교육파견을 명함(2025. 1. 1. ~ 2025. 12. 19.)'의 내용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전보교육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14.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이행강제금 1,665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재징계 및 불복 등

1)

피고는 2024. 5. 17. 원고에 대하여 '① 총사업비(투자비) 검증 및 회계정산 관리감독 소홀, ② 공사관리 부적정, ③ 리스크관리 미이행, ④ 정상화 용역감독 미지정 및 예산불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6. '피고의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2024.11. 4. 'C지구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위반한 항목 중 ①-1 확정 투자비 신설 조항검토, ①-2 총사업비 검증 및 회계 정산, ② 협약 변경 중요안건 서면 이사회 개최, ③ 보증금 조항 협약 변경 검토, ④ 사업협약 상 지연배상금 조항 부존재, ⑤ 사업자 자기 자본 비유 감독, ⑥ 공사관리 부적정, ⑦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의사결정 노력 부족, ⑧ 리스크관리 미이행, ⑨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미이행 및 지정취소에 따른 매도명령, ⑩ 정상화 용역감독 미지정 및 예산 불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1. 24.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6. 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3 징계처분은 부당 감봉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정 등

피고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복직시키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D팀장으로 발령한 후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전보교육명령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의 무효 확인 및 무효확인이 되는 날까지 매월 70만원의 부서장 직책수당 및 매월 7만원의 기술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원직복직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 징계처분과 관련한 원직복직 여부와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은 무관하다.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은 그 사유와 절차가 적정하며 피고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공고 및 인사위원회의심의, 의결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령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직복직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의 위법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7,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은 피고 취업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와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1)

피고의 취업규정은, 공사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인적 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69조 제1항, 제5항 참조), 피고는 매년 2급, 3급 직급의 임직원에 대하여 E대학교 공기업관리자/리더십 과정교육을 추진, 실시하고 있다.

2)

피고는 2024. 12. 16. 및 2024. 12. 23. 장기위탁교육(연수) 대상자 선발계획 1,2차 공고를 하였는데, 대상자 2명 중 1명만 지원하였으므로 남은 1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4. 12. 30.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정규직 3급의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5명으로 2명 초과되어 있다는 점과 원고가 토목 3급으로 교육미이수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위 장기위탁교육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러한 의결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은 E대학교(공기업리더십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공정책, 공학기술, 전공심화, 소양교육이고, 교육대상자인 원고에게 교육비 24,000,000원과 여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기간은 2025. 3. 4.부터 2025. 12. 19.까지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기본급 및 개인인센티브성과급, 가족수당 및 기술정보수당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았고, 장기위탁교육비용 24,000,000원 및 2025. 3.경부터 2025. 5.경까지 합계 2,552,000원을 경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으로 부서장이 받는 직책수당과 기술수당(2025. 4.까지<1>),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에게 지원되는 각종 경비와 비용, 원고가 받는 교육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으로 인하여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을 받기 전, D에서 D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전에 맡았던 보직인 B사업부장과 다소 업무상 차이가 있으나, 원고가 2024. 4. 29. 피고에 복직할 당시 원고가 원래 맡았던 부서장 보직(B사업부장) 및 다른 부서장 보직 중 공석이 없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맡게 된 D를 신설하게 된 것인 점, D팀장의 업무는 원고가 B사업부의 부서장으로 담당하던 업무인 관광개발 사업발굴, 계획 수립,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분양 및 관리업무로서 개발사업 수행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원고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것으로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은 이 사건 제2, 3 징계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발령한 인사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

건 제2, 3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교육명령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매월 700,000원의 부서장 직책수당 및 매월 70,000원의 기술수당에 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1피고는 2025. 5.부터는 해당 분야의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5만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원고에게도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