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가합1051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1. 12. 14.경 피고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3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소속 직원인 C과 재 고정리 및 작업일지 작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같은 날부터 2022. 7. 4.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22. 12. 3.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치료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3.경 '장기간의 결근 및 동료 간의 폭행, 근무태도 불량, 직장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22. 12. 4.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3. 12. 4.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 6. 28.경 비골의 골절 등을 상병명으로 하여 원고가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2022. 5. 30.부터 2022. 12. 3.까지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21. 12. 14.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12. 4.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22. 12.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매월 2,380,410원(원고가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액)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3. 9. 20.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1. 3. 종료된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3. 9.25.경 원고에게 원고가 2023. 1. 3.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3,831,180원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도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2022. 12. 4.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한 것 으로서, 원고의 적법한 퇴사일은 원고가 요양을 마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 1. 3.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9. 6.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② 이후 원고는 2023. 9. 25.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2023.1. 3.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3,831,18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3. 9. 26.경 이 사건 진정사건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합의되었습니다. 진정 종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진정사건이 그대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진정사건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음은 분명한데,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것 외에 다른 내용의 합의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원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진정사건 당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2025. 1. 3.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복직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또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을 희망하거나 해고 이후의 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의사였다면 2025. 1. 3.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거나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퇴직금 등을 수령할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과 무관하게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2023. 1. 3.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16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29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2023.1. 3.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3. 1. 3.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65조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사일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D 생으로서, 2023. 4. 9. 정년이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피고와의 종전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2023. 1. 3. 이후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1. 3.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2023. 1. 3. 이후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22. 12. 4.부터 2023. 1. 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3. 9. 25.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3,831,18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을 모두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