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13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7.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3,408원,202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0,224원 등 금품 합계 693,632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3,598,646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6,349,582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86,134,312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