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0.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1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