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45
판결선고
2025.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도 11월분 임금 3,9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1,557,729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D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 순번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