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51
판결선고
2026. 2.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버스승차권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4.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8월 임금 2,557,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사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4.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적립금 35,702,699원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4.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부족액 5,649,9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계좌 이체내역,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퇴직연금 가입현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지연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 부족액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유족은 퇴직연금으로 F보험으로부터 35,702,699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나머지 임금 및 퇴직연금 부족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