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86
판결선고
2026. 1.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9.경부터 2024. 1.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위 업체의 카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0,000원, 같은 근로자 F의 임금 600,000원, 같은 근로자 G의 임금 400,000원및 2024. 1. 29.경부터 2024. 1. 3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00,000원, 같은 근로자 I의 임금 6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3,10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사업자등록정보(피의자 보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근로자들의 수, 미지급한 임금금액,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