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4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하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23.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500,350원(2020. 11. 급여 1,646,890원, 2021. 4. 급여 1,653,460원, 2023. 10. 급여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23.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의 퇴직금 13,026,7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11. 2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