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368,420원, 2024년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84,210원 등 합계 5,052,6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