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사업장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성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24. 6. 30.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9월 임금 3,40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9,6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부터 2024. 6. 30.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52,4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액수(합계 53,325,491원)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퇴직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거래처 파산 등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중 1,000만 원을 대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