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4
판결선고
2025. 10.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해시 E 소재 F 건축 공사현장에서 2023. 9. 10.경부터 2023. 10. 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3,2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K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는 현재 파산절차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