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08
판결선고
2026. 1.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10.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93,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212,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출퇴근기록지, 당직표, 당직근무일지, 기안지,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024. 7.경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금등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미지급된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