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2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5. 8. 16.부터 1994. 9. 1.까지 취부, 사상 업무를, 1994. 9. 1.부터 2013. 3. 4.까지 마킹 및 정도 계측 업무를, 2013. 3.4.부터 2024. 7. 15.까지 관리반장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4. 7. 15.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4.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원고는 과거 약 9년간 수행한 심출마킹 업무에서 허리 전측방 굴곡 · 후방 신전 · 노면 상태 불량 등의 부담 요소가 확인되나 나머지 기간 수행한 정도 작업 및 반장 업무의 경우 부담 요소가 상대적으로 낮아 종합적인 신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그밖에 원처분기관의 처분 및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왔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과거 수행한 심출 마킹 업무의 경우 요추의 굴곡, 비틀림이 유발되는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이후 상당기간 수행한 정도 관리 및 작업 반장 업무는 심출 마킹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추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 전체적인 요추 부위 누적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영상자료에서 요추 부위 누적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인 상병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변화의 정도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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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약 9년간 취부,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 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질병 부담 측면에서 조선소에서의 취부, 사상작업은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업무 이력 중 최초 9년 정도의 기간에 대한 요추부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994년에서 2013년까지 약 18년 6개월 동안 주판 마킹 및 정도 계측 업무로 확인된다. 이 기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마킹을 위한 작업 자세로 인한 신체 부담이 관찰되는데 작업 내용에 대한 자세 분석 자료에서 허리 비틀기 자세는 관찰되지 않으며 앞으로 굽히기 자세와 측방 굴곡 자세가 일부 관찰된다. 지속시간에 대한 자료로는 분당 2회 이상 반복으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의 내용으로 주판 마킹 작업 수행 중에 나타난다. 전반적인 작업시간의 분포는 서서 앞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4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가 2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서서 앞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 내용을 보면 주판 마킹 작업 시 바닥면 마킹을 위해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한다고 기록되어 주판의 바닥면 외의 작업에서는 허리 굽힘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전반적인 요추부 부담으로 보이는 허리를 굽히는 작업 자세는 그 신체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년 4개월 동안의 관리 감독, 마킹 정도 작업업무가 확인된다. 이 기간의 신체 부담 정도는 관리 업무의 경우 후공정 문제 발생 시 협소 공간 이동의 경우 허리를 굽혀 이동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정도 관리 및 마킹 업무는 앞서 언급한 신체 부담에서 그 시간의 정도가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일반적인 관리 업무의 경우 요추부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이며 정도 관리 및 마킹 업무 역시 소요되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요추부 부담 수준은 앞서의 업무이력에 비해 그 정도가 더 낮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전반적인 업무 이력을 기반으로 요추부 신체 부담 정도를 요약한다면 초기 9년 외 이후 20년 정도의 업무 경력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 수준은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부담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에는 그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발병 가능성에 대한 예측으로 가장 흔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요추부 부담 업무로 인한 발병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 부분은 업무 부담의 정도에 관한 판단에서 요추부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부담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에는 그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