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퀵서비스 노무제공자로 2023. 11. 23.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로 버스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단받은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 다발성 열상(얼굴), 아래다리 열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24. 6. 28.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24. 7. 8.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신청 사유로 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7. 15.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2024. 6. 28. 좌측 슬관절 MRI 포함) 검토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확인되나, 이는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28.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5.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3.12. 26.경 좌측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C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의 심한 후방 동요가 있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어 MRI 촬영을 강력히 권고받았으나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24. 6. 28. MRI상 만성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면이 있다.

3)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위 증거들, 갑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7개월가량이 지난 2024. 6. 28. 처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가 D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2023. 12. 26. 외래재진기록에서 처음으로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구성 파열 소견만 관찰될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20 ~ 35세의 젊은 환자에 많고, 교통사고 또는 스포츠 관련 고에너지 손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후방십자인대 단독 손상의 가장 흔한 기전은 슬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근위 경골부 전면에서 후방으로 타격이 가해질 경우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 시 계기판 손상이 대표적이다.

-

사고 기전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지만, 계기판 손상과 같은 기전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2024년 외래 경과 기록상 "무릎 뒤가 당긴다. 굴곡이 안 된다, 빨리못 뛴다, 좀 걷고 나면 절뚝거린다"와 같은 증상이 서술되어 있다.

-

의무기록상 신체검진 소견이나 통증 외 다른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할만한 정보는 없다.

-

2024. 6. 28.에 촬영된 MRI상에 발견된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만성 파열로 관찰된다. 만성이기에 혈종이나 뼈부종 등과 같은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외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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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사고 이후 MRI와 같은 검사 등이 존재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

2024. 2. 20.자 외래 경과에서 15일 전 무릎 부딪힘과 같은 외상 병력이 있다.

-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관련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래다리 열상이 발생하였고, 그 사고기전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일으켰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마)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MRI 검사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한편, 이 사건 사고(2023. 11. 23.)와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2024. 6.28.)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원고가 2024. 2. 20.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15일 전에 무릎을 부딪친 사실도 있으므로, 위 기간 중에 다른 외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