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노126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E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입회한 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과 동업하는 자로서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1>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

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E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F이라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도 같은 점, ② 주식회사 D의 주주로 K, L, J이 있고, 피고인은 주주가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사 등 임원이 아닌 점, ④ F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G를 동업하였으나, 주식회사 D은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재판장) 권수아 한나라

각주1)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F과 공동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사용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