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노18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명령 각하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명령 인용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