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근로자 중 1인이자 다른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D과 합의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김나영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