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균(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정동윤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경부터 2024.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1월 임금 2,799,000원을 비롯하여 2023.12. 4.경부터 202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4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0,838,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3명에 이르고, 임금 합계도 1억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정인 대표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호소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아직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았고, 탄원 취지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