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노266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24고단30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계약파기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Q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P 주식회사의 변심으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위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2024고단6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물건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에게 BX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등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BZ의 대표인 CB의 구속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원심 판시 2025고단103 사건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레미콘 싸이로를 수거하여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원심 판시 2025고단113 사건과 관련하여, 잔금 미지급에서 비롯된 민사문제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5)

원심 판시 2025고단775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24고단302, 2024고단647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N 아파트 공사현장의 고 · 비철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M로부터 매수하여 P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점, ② 주식회사 M에 대한 대금은 P 주식회사가 2022. 3. 3. 1억 5000만 원, 피해자 K이 2022. 4. 1.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본인이 지급한 돈이 없는 점, ③ P 주식회사는 2억 원에 위 권리를 매수하였고 이후 3억 원에 위 권리를 전매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듣기는 하였으나, 2022. 3. 25. 3,000만 원만 돌려받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K, C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거제현장의 철거 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22. 3. 30.경 N 아파트 현장의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58, 창원지방법원 2023노3043<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2025고단103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은 CE로부터 경북 고령군 소재 레미콘 공장의 기계기구 설비 등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23. 6. 1. 주식회사 AE에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점, ② 주식회사 AE의 직원인 BG은 레미콘 싸이로를 고철로 처분하는 것보다 중고로파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중고로 팔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점, ③ CE을 대리한 B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레미콘 싸이로 대금 1,45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식회사 AE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 BE, 주식회사 AE 사이에 정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AD은 당초 900만 원에 레미콘 싸이로를 사기로 하였다가, 다리가 파손되어 그 가격을 감액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450만 원으로 가격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E는 피해자 AD이 레미콘 싸이로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D에게 45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 AD이 2023. 8. 4. 주식회사 AE 측에 추가로 450만 원을 지급한 후 레미콘 싸이로를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레미콘 싸이로의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AD은 원래 협의된 가격인 900만 원에 레미콘 싸이로를 사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2025고단113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병합된 2024고단1299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장비대 미지급으로 인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공장의 물건 등을 팔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공장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물건을 수거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심 판시 2025고단775 부분

1)

피해자 AN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경산시 소재 공장에 있는 고철의 처분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고철을 반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N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BJ, CF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 BJ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산소절단 비용도 없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BJ에게 목욕탕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철거작업이 끝나면 사출기 관련 돈을 반환하겠다면서 고철과 전선 대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목욕탕을 알 수 없는 점, ③ 피해자 BJ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