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개시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지난 시점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용도로 명확히 정하여 원천징수한 돈 합계 약 85,000,000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190,000,000원이 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