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노8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8, 9, 11, 15,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7 내지 3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2, 13, 14, 16, 18, 22, 2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8, 9, 11, 15, 17, 19 내지 21,23 내지 25, 27 내지 3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8, 9, 11, 15, 17, 19 내지 21, 23 내지 25,27 내지 3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 임금 규모가 근로자 22명 합계 8,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다수의 처벌불원서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3명(O, AH, W)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이 부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이 부분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8, 9, 11, 15, 17, 19 내지21, 23 내지 25, 27 내지 3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