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36
판결선고
2026. 6.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G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업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6.경부터 2025. 3. 14.경까지 근무하면서 식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I의 2025년 3월 임금 6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4,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3,19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3,3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한 바 없으므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12. 16.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면서 생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B의 2025년 3월 임금 3,500,000원, 2025년 4월 임금 3,5,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 내지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2,03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