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불금품의 액수,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2026. 4. 8.)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