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
판결선고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26.부터 2010.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1,663,88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9,409,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범죄인지 보고, 진정서, 기안지(2010. 10. 19.자),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기안지(2010. 10. 6.자), 퇴직정산서류, 미지급 급여현황, I(주) 지출현황, 인수인계서, 경영권및 영업권 양도계약서, 확인증(기업은행), 주식양도증서, 출근대장, 영업신고증, 결재실행완료, 사업자등록증
수사자료 입수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임금체불 경위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퇴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5명 중 E, J, K은 피고인이 회사 인수 당시 회사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들이 상시 근로자로 D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F과 H은 공장 인수 당시 재직하고 있었으나, 급여수준과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체불 임금의 존부나 액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퇴직근로자 5명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들에 대한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인수 이후 수 차례 체불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이미 체불 임금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체불 임금 부분만이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