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10. 26. 선고 2016고단1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렌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13.부터 2016. 7.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2016. 6., 2016. 7.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91,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1. 13.부터 2016.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783,68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체불금에 관하여 고소 또는 진정의 제기 및 취하, 사실조사에 관한 진술, 그 밖에 일체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2)

F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른 진정인 대표로서 2016. 9.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F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3)

F은 2016. 10. 4. 위 청주지청에 진정인 대표로 참석하여 근로감독관 G 앞에서 위 진정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G은 당시 F의 진술을 토대로 상호사실확인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G이 2016. 10. 4. 진정인 대표인 F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에는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문구의 의미에 관하여 F과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먼저 F은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G 또한, F이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른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봄이 옳다.

2)

한편 G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후 F과 전화 통화를 할 때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종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설령 G의 위 진술처럼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후 F이 종전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그 이후에 F이 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및 처벌희망 의사의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