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2. 7. 선고 2017가단4774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2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충북 영동군 D 대 990m²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택 2층 누다락 부분을 공사범위에서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5,000,000원 감액하여 121,690,000원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층 누다락을 공사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공사대금을 136,690,000원으로 변경하였다(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다시 증액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공사범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가 2016. 7. 7.부터 같은 해 9.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돈과 피고의 통장에 기록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수로관 매설공사 7,500,000원, 석축공사 5,200,000원, 벽돌조적공사 7,000,000원, 정화조 공사 1,500,000원, 전기설치대행업무 500,000원)도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1,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6. 7. 8. 입금한 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 공사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중 벽돌조적공사와 정화조 공사 대금 8,50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싱크대 대금채무 3,400,000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21,7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48,6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등 비용 1,316,700원을 대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하자 내역 및 미시공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미시공 내역 중 순번 2, 4, 14 제외)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221,379원(= 하자 보수 관련 6,895,279원 + 미시공 관련 12,326,1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8,151,921원(= 48,690,000원 - 1,316,700원 - 19,221,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0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9,467,383원(= 하자 관련 6,895,279원 + 미시공 관련 32,572,104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중 포장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일부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비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포장공사대금 13,300,000원 중 별지 미시공 내역 순번 17에 소요되는 비용 4,302,126원을 제외한 나머지 8,997,874원이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 중 블록공사부분이 무너져 피고가 이를 재시공하였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은 9,860,000원이다.

피고는 2016. 7.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정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관정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재보험료 884,640원, 이 사건 건물의 전등비용 1,316,7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싱크대와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 설치될 싱크대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싱크대 대금 합계 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 72,326,597(= 39,467,383원 + 8,997,874원 + 9,860,000원 + 5,000,000원 + 884,640원 + 1,316,700원 + 6,800,000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30,390,000원(= 136,690,000원 - 106,300,000원)을 뺀 나머지 41,936,5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한 부분 중 수로관 매설공사, 석축공사, 벽돌조적공사, 정화조 공사, 전기설치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할 사실관계에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는 붙박이공사, 데크공사, 정화조, 가스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수로관, 석축, 벽돌, 전기 설치에 관하여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하였던 점, 피고는 2016. 10. 11.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48,600,000원이라고 하자 이를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로관 매설공사, 석축 공사, 벽돌조적공사, 정화조 공사, 전기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추가공사의 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로관 매설공사 7,500,000원, 석축공사 5,200,000원, 벽돌조적공사 7,000,000원, 정화조 공사 1,500,000원, 전기설치대행업무 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8,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 및 미시공 보수 비용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별지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 6,895,279원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별지 미시공 내역 중 순번 1, 3, 5 내지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비용으로 12,326,1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

데크 미시공 여부(별지 미시공 내역 순번 2)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1층 출입구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고도면, 준공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출입구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데크공사'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1층 출입구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가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2층 누다락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기초 깊이 미달 여부(별지 미시공 내역 순번 4)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기초 규격이 설계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기초 부분의 두께는 900mm인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기초 부분은 실제로는 400mm로 시공된 사실,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비용은 12,957,1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기초 부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12,957,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기초 부분의 변경은 피고와 협의된 사항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기초 미달 여부(별지 미시공 내역 순번 14)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의 기초 규격이 설계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건물 중 창고의 기초 부분의 두께는 400mm인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의기초 부분은 실제로는 300mm로 시공된 사실,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 비용은 286,5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기초 부분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286,5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기초 부분의 변경은 피고와 협의된 사항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포장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한 포장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일부 부분에 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포장공사 부분 13,300,000원과 별지 미시공 내역에서 인정된 금액 4,302,126원의 차액인 8,997,8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대한 포장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부지 중 일부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블록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블록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자재를 돌로 바꾸기로 하고 시공하였으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비가 내리자 무너졌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를 재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9,8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경 G과 'H 블록 철거후 기초다짐 후 재시공공사(콘크리트타설을 석축석으로 대체)'라는 제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1. 10. 및 같은 달 11. G에게 합계 9,8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블록공사가 아닌 석축공사를 하였던 점, 피고 역시 원고가 블록공사에서 석축공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G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그 제목이 블록을 철거하고 석축석을 쌓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시공한 석축 공사 부분이 하자로 인하여 무너져 피고가 이를 재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관정 공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관정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거래내역에 '식수'로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수 관정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I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며 지하수 공사를 원고가 아닌 제3자로 하기로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

1)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2)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고용보험료 253,440원, 산재보험료 631,2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원고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884,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84,6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싱크대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 싱크대 설치가 포함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싱크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 '붙박이 공사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싱크대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의 2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싱크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40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추가공사 중 벽돌조적공사, 정화조공사의 대금에서 위 싱크대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전등 비용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등 비용 1,316,700원을 대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으로 34,666,400원(= 6,895,279원 + 12,326,100원 + 12,957,128원 + 286,553원 + 884,640원 + 1,131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8. 3. 5.자 준비서면, 2018. 7.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18. 3. 5. 및 2018. 7. 3. 각각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손해배상금 등을 상계하고 남은 14,023,600원(= 48,690,000원 - 34,666,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