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2020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2020고단183』
피고인은 2020. 8. 5. 23:4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취한 사람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관리사무소 직원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씨팔 놈 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70』
피고인은 군포시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터미널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택배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의 화물 분류 등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회사 K에서 2018. 1.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년 1월분 임금 중 274,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사한 일용직 근로자 18,541명의 임금 중 합계 703,235,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전액·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회사 K에서 2018. 1.경부터 근로하여 온 M의 2018년 1월분 임금 중 483,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기재와 같이 2018.
10. 4. 기준 재직 중인 일용직 근로자 906명의 임금 중 합계 579,398,261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회사 K에서 2018. 1.경부터 근로하여 온 M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2018. 5. 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6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로자의 날) 기재와 같이 2018. 5. 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를 한 일용직 근로자 191명의 휴일근로수당 합계 11,505,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 CD
『2020고단270』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년도 지방관서 자체선정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 근로계약서, (주)H 일용직임금대장, 2018년도 지방관서 자체 수시감독 중간경과 보고(H), 근로감독 관련 자료 제출의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수시감독(H) 결과 보고(최종), 체불임금 발생 보고, 수사보고(공판준비 관련, 개인별 근태 내역 제출) - 각 CD, 범죄일람표 등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13. 이전 퇴직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1>,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14. 이후 퇴직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의 전액·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제2항(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2>,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대한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3>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H 대표이사로서 I으로부터 K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화물 상하차,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일부만 주고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용하였어야 할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를 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택배 터미널에서의 화물 상하차 등의 업무는 그 노동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회사의 K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도 시민 대부분이 여가를 즐기다 잠자리에 드는 늦은 밤과 새벽을 포함하여 평균 13.5시간가량을 작업장에 체류하며 근로를하였고, H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동강도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인 일당 12~13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19,447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이용하였어야 할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데에 대한 임금을 합계 1,282,633,766원이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다. 개별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그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경우 2,858,582원으로 이는 누군가에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은 그 일용직 근로자가 시민 대부분이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 13만 원가량의 일당을 받으며 21일 넘게 근로를 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근로감독을 통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이 적발된 후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남은 임금이 합계 887,604,226원이나 된다. 또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H는 I회사의 K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도 없어져 버렸다.
한편,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총액수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각주1) 근로자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데, 2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각 2018. 5. 14. 이후 퇴직자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임금의 전액·정기일 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경우에도 같다.
각주2) 근로자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