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4
판결선고
2022. 2. 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F 일원에서 수행하는 ‘고속국도 G 간 확장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2017. 4. 1.경부터 수행한 사업주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인 D, E로부터 위 공사 중 도로 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이사로서 2017. 5. 1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원청(피고인 D,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8. 1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26.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아스콘 기층 포설 및 다짐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의 작성 없이 작업을 개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61세)가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인 덤프트럭 후방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20경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그 후방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삽으로 펼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압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14+58, 600’, ‘15+300, 166’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의 대표이사 J, 피고인 D의 대리인 K, 피고인 E의 대리인 L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현장대리인계, 표준근로계약서(망 H),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기록 일부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I) 사본,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및 현장 사진 기록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급인의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억 원
피고인 C: 징역 1개월∼10년 6개월
피고인 D, E: 벌금 5만 원∼10억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 C
제1범죄(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200만 원
현장대리인 내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 A, C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I의 과실이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기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 외에도 피고인 C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다른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피고인 B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 C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 C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C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