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5
판결선고
2021. 9. 9.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충북 영동군 E 일원에서 수행하는 ‘F 신축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9. 7. 1.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부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9. 8. 21.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9. 7. 10.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8. 2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붕괴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굴착 깊이 약 1.5m~2.0m, 길이 약 12m, 폭 약 2m의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 채 굴착면이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트렌치(Trench) 굴착<1>을 하고, 성토된 지반에 지표수가 흘러나와 붕괴위험이 상당한 상태였음에도 흙막이 지보공 등의 설치 없이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8세)을 비롯한 작업자들이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로 연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0:00경 굴착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붕괴된 토사와 굴착저면에 놓여 있던 오수관이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하체가 아파트 기초콘크리트와 토사 등 사이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의 골반골 골절 및 회음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9.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던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 대표자 사내이사 K, 피고인 D 대표이사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119구급일지
현장사진 등, 사고사진 대지,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대리인계(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등, 하도급 계약서, 사고지점 횡단면도, 오수계획 평면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2>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B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조립식 간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원운재
각주1) 관로 매설 등의 목적으로 폭이 좁고 긴 도랑 모양으로 지반을 굴착하는 것
각주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20. 3. 31.)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0. 1.부터 시행되었다. 판시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A, B의 실행행위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인 2020. 8. 20.경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위 개정규정 시행 후인 2020. 10. 29. 발생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행위 시”는 범죄의 실행행위 시를 의미하며 결과 발생 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