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 5. 12. 선고 2024가단1160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8,494,3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은 2024. 1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E는 2024. 10.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28,834,019원, 원고 C에게 1,802,90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E'라고 한다)에서 2013. 4. 22.부터 2021. 10.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A의 퇴직금 28,834,019원을, ② 피고 주식회사 D(2024. 2. 23. 변경 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다, 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E에서 2016. 6. 25.부터 2021.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B의 2021년 10월분 임금 1,970,357원 및 퇴직금 26,524,038원을, ③ 피고 E에서 2021. 4. 5.부터 2021.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C의 2021년 10월분 임금 1,802,90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23. 5. 25.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3고약159).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은 2023. 9. 25. 원고들에게 '피고 D과 피고 E가 명의는 다르나 실질적으로 F가 운영하는 회사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15. 6. 30.부터 2021. 5. 27.까지 합계 105,978,975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원고 A이 퇴직하기 전에 위 송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 E와 원고 A 사이에 대여 및 명의신탁약정 등에 따른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위 송금내역을 '빌려가거나 가불한 금액'이라고 정리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송금이 원고 A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위 형사판결(이 법원 2023고약159)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합계 28,494,395원(=1,970,357원 + 26,524,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D은 2024. 11. 1.부터, 피고 E는 2024. 10.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들은 각 피고별 체불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모두 F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원고 B은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업무 구분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8,834,019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1,802,905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71,800,000원(= 대여금 30,000,000원 + 판결금41,800,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 A의 퇴직금채권이 모두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주장은 그 자체로 퇴직금채권의 상계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