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01
판결선고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근 하수관거 정비 2B/L 4공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공사 현장에서 F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4. 22. 15:5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땅을 파고 바닥에 남아 있던 흙을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굴착기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람이 접근할 경우 굴삭기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굴삭기 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굴삭기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굴삭기를 움직일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굴삭기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미리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전후 및 좌우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굴삭기 후방부에 있는 맨홀 옆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6세)의 가슴 부위를 위 굴삭기의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을 굴삭기 뒷범퍼와 맨홀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4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