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2016
판결선고
2016. 9. 8.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8』
피고인은 2007. 10. 20. 18: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친구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판 의뢰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곳 주인인데, 간판 제작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통해 피해자가 중고차매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30. 11:0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간판을 제작하려면 견적이 1,000,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내가 화물차 1대가 필요하다, 화물차를 3,000,000원에 매수하고 간판을 제작해 주겠으니 간판비용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을 2~3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간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35,000,000원 가량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I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1. 피고인의 모 J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같은 해 11. 1. 위 화물차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
사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전기재료 도매업체인 'M'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피해자)과 거래하고 싶다, 전기재료를 주면 저녁에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0,000원인 상태였고,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일부 받은 공사비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3,300원 상당의 전기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제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Q에 있는 R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R 현장사무실에 사용할 전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자재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0,000원인 상태였으며,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일부 받은 공사비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7,02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79,18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가 R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대금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79,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V 공사에 공급할 자재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0,000원인 상태였으며,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일부 받은 공사비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70,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765,322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고, 그 중 피해자가 V 등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32,286,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79,140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경 제천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Z교회 현장의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등을 달아주면 교회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0,000원인 상태였으며,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일부 받은 공사비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73,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429,432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경 제천시 AB에 있는 AC대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A에게 "전기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 주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70,000,000원인 상태였으며,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하고, 일부 받은 공사비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1. 19.경까지 위 AC대학교, 매포읍, 충주 등지에서 일을 하게 하고, 합계 5,7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면 추석 전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원을, 2012. 9. 25.경 추가로 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제천시 AD에 있는 A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충북 단양군 AF에 있는 Z교회 신축공사 현장, 제천시 AB에 있는 AC대학교 강의동 및 실습 공사현장, 제천시 AG에 있는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H의 미지급임금 합계 2,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6,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0』
피고인은 태양광설치업체인 AI에서 현장설치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3.경 제천시 AJ에 있는 AK의 집에서 그와 24kw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온 '태양광발전, 태양광주택 계약서' 중 '경기도 고양시 일신동구 AM ㈜AL'라고 기재되어 있는 수급인 주소 란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AL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L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 태양광주택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태양광발전, 태양광주택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6. 01. 13. 17:25경 제천시 AN에 있는 AO 횟집에서 피고인이 고용했던 인부인 피해자 AP(50세)으로부터 노임을 달라는 재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 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0』
피고인은 제천시 AQ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이 태양광설치공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진행하는 태양광설치공사 현장에서 2015. 10. 5.부터 2015. 12. 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AR의 2015. 12.분 임금 1,600,000원, 2015. 10. 12.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5. 10.분 임금 1,100,000원, 2015. 12. 5.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2015. 12.분 임금 2,050,000원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8』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사무실에서 "AV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즉시 차량 매수대금 1,5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70,000,000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AV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차에 실었는데 돈을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물건을 운송할 수 없다. 사정이 있어 내 계좌로는 이체를 할 수 없으니 거래처 사장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바로 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70,000,000원 이상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해준 AW 명의 농협 계좌(AX)로 2,000,000원, 2015. 4. 25.경 AY 명의 농협계좌(AZ)로 2,950,000원 합계 4,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높이 300m, 폭 450mm, 길이 14,000mm 정도 되는 공구함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 170,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채무만 약 70,000,000원 이상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제천시 BB에 있는 BC에서 170,000원 상당의 공구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9:00경 원주 무실동 소재 에스원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단구동 판부면보건소 뒤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V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과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2014고단166]
피고인의 법정진술
K, BD, N, W, AA,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BF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N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G 진술), 수사보고(R), 수사보고(BH 진술), 수사보고(U BD 진술), 각 수사보고(AA 진술), 수사보고(AH 진술), 수사보고(BI 업체 대표 진술), 수사보고(BD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BH 진술)
영수증, 매출처원장(U), 거래내역서(P), 매출장부(Y), 물품구입내역서, 거래명세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
[2016고단150]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K,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
상해진단서
내용증명, 회신, 태양광발전, 태양광주택 계약서
피해자 AP의 꺽인 손가락 사진
[2016고단180]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R, AS의 각 진정서
[2016고단258]
피고인의 법정진술
AU,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B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K 및 BL 전화통화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금증, 거래내역서, 수탁증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60,000,000원을 초과하고, 미지급 임금 합계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도주하였고, 그 도주 기간 중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무분별하게 저지른 점,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4.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N, AU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W에게 피해액 중 3,400,000원을, 피해자 AA에게 피해액 중 5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근로자 AH에게 미지급 임금 중 500,000원을 지급한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