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2
판결선고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복지 요양병원인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E의 2014년 1월분 임금 2,141,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중 순번 3, 5, 8, 11,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641,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F 외 25명의 진정서
2014. 1, 8, 9월 간병료내역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1,641,000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