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5
판결선고
2016. 3. 17.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2. 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1,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525,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4. 3.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5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퇴직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524,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 I, E,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J, K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E,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3,000,000원에 달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위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20,871,364원 상당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