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곡괭이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6,2016
판결선고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46]
피고인은 2015. 11. 6. 12:28경 충북 단양군 D 마을 뒤 야산에서 피해자 E이 2009년경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9년 근 산양산삼 약 10뿌리를 곡괭이로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4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진행하던 경북 울진군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4. 9. 30.부터 2014.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분 임금 2,000,000원, 2014. 11.분 임금 3,500,000원, 2014. 12.분 임금 3,500,000원 합계 9,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2. 2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1.분 임금 1,875,000원, 2014. 12.분 임금 1,875,000원 합계 3,750,000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1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6]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CD
각 사진
[2016고단44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죄로 4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산양산삼 절취) 등으로 벌금 3,000,000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 금이 12,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2014.경 절도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전 과는 모두 1980년 이전의 것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