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8
판결선고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서울 광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골형틀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부터 2016. 7.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형틀목수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6. 7.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인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이 21,850,000원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