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2016
판결선고
2016. 3. 31.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9]
폭행
피고인은 2016. 2. 7. 03:1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6. 2. 7. 03:40경 제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대갈빡이 허연놈,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이 짭새 새끼들아, 누가 짭새 아니랄까봐,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7. 05:3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7. 05:3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6]
피고인은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분리수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10.분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언행 및 재물손괴 혐의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건)
재물손괴사진
[2016고단5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