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8,2016
판결선고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14.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년 7월 임금 2,5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5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세명대학교 앞길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30,000,000원 ~ 40,000,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인 제1항 기재 'C'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매달 약 8,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8]
피고인은 2015. 10. 6. 17: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20.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30,000,000원 ~ 40,000,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C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매달 약 8,000,000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8]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2,000,000원을 초과하고 미지급임금도 9,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 1. 6.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도 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