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천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7. 17.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9. 29.경 운송비용의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가 개정되어 2017. 10. 1.부터 시행됨을 이유로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2.부터 2018. 1. 17.까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 합계 2,071,700원에 상당하는 LPG 가스를 충전한 후 현금으로 위 LPG 운송비용인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유류면세거래전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의 사무실에 비치된 운행일보에 LPG 주입량 및 LPG 운송비용을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의 2016. 9. 12.자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유류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설령 유류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된 유류비 합계 2,071,7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2,07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피고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임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유류비를 공제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은 택시발전법 제12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일 최저기준금액 105,000원 및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귀속시켰고, 카드로 결제된 운송대금은 40%가 아닌 전액이 원고 등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었다. 결국 원·피고 사이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 105,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른바 사납금제가 운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사납금 일 10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외에도 매일 원고가 결제한 유류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사납금을 공제한 원고의 임금에서 위 유류비가 공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송비용이 원고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위 법 제12조는 입법자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제·개정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LPG 운송비용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기사가 납입하여야 할 최저기준금액을 인상하고 피고 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방안’보다는 ‘최저기준금액을 유지하고 발생한 유류비를 총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안에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원고의 총운송수입금은 우선 회사인 피고에 귀속되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입금시켜야 할 운송수입금 중 일부로 유류비를 선지급한 것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명목상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고 사실상 사납금제가 운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원·피고의 합의에 따라 총 운송수입금 중 운송비용과 최저기준금액 1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운송비용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임금은, ① 소정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월 단위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2017. 10. 1.부터 2018. 1. 31.까지 기준 월 809,974원)과 ② 총 운송수입에서 최저기준금액(일 105,000원)과 유류비를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하면, 위 총 운송수입금에서 위 ①항의 최저임금액을 위한 고정적 임금에 대응하는 105,000원 뿐만 아니라 유류비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운송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총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와 최저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임금으로 보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사실상 택시발전법 제12조가 유류비를 택시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7. 10. 1.부터 2018. 1. 31.까지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임금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계 1,035,720원인데, 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합계 3,500,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유류비 2,071,7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류비를 포함하여 성과급을 계산할 경우에는 1,864,4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여 3,500,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유류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을 40%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최저기준금액 105,000원 및 유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0%만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제천시장은 2018. 6. 8. 피고가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한 것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경고 및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총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LPG 운송비용)을 공제하기로 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유류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71,7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1.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2018.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경
각주1)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각주2)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각주3) 2. 유류비
각주4) 3. 세차비
각주5)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