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004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1. 1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부산 중구 D에서 '메디컬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8. 7. 2.경부터 2018. 8.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고용노동부에 피고가 원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임금 5,518,500원을 포함하여 총 68,6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에서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9. 5. 17. 원고, 와 피고 C은 '피고 C과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5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C은 2019. 6. 5., 2019. 6. 30. 각 10,000,000원, 2019. 7. 30.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5.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27.부터 2020. 11. 27.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각 임금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각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회사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채권 5,518,5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34,481,500원의 합계 총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10. 14.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지급을 구하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석명을 받고, 그 이후에야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각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각 임금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에 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채권양도계약은 모두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실행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임금채권 5,518,5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①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총무로 근무하던 Z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Y도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미지급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실제로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9. 5. 21.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0,000,000원은 원고의 임금채권 5,518,5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었을 뿐 원고의 임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각 사정, ①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원고 임금채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각주1)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C의 서명을 피고의 현장소장 Y가 하였으나, Y는 피고 C과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 C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