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9
판결선고
2022. 2. 1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6. 30. (주)B를 이직한 후 2020. 7. 20.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소재 제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0. 7. 27. 부터 2020. 11.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합계 7,034,04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1항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 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10. 27. 제천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2020. 9. 30. 부터 2020. 10. 27.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C(주)에서 7일, (주)D에서 1일 근로한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합계 601,200원의 실업급여를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고용보험 전산 출력물 등, 각 자료제출
부정수급여부 검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틀 정도만 일을 하였을 뿐이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판시와 같이 C(주) 등에서 8일을 근무하여 합계 601,2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이 신고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