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920,37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3.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의 시아버지인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에게 2013. 4. 1.부터 2020. 5. 28.까지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LPG 충전소에서 근무해왔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6,195,498원(2017. 11.부터 2020. 5. 28.까지), 퇴직금 13,873,1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026)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노1621), 항소심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3. 8.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195,498원(위 26,195,498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11., 2017. 12. 체불임금 574,151원 제외) 및 퇴직금 13,873,180원 합계 38,920,3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들,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일반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의 호의로 고령임에도 고용되었던 점, ② 원고가 사업장에 머물렀던 시간 중 근로한 시간과 그러하지 아니한 시간을 구분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적어도 원고의 근무량 등은 유연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채용 계기, 실질적 근로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면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및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
피고는, 피고 여동생의 시아버지인 원고를 호의로 사업장에 나와 소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일 뿐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주6일, 일 8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나,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의 규모,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6일, 일7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확정된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자였다는 사실, 주6일, 일8시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사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라 인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년 명절에 원고에게 합계 5,400,000원 가량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금액 상당액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