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1층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21. 6.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근로계약기간 : 2021. 6. 18.부터 2022. 3. 31.까지
월급 : 일당 17, 19만 원 (주휴수당 포함)
소정 근로시간 : 공란
근무일/휴일 : 공란
기타급여, 상여금 없음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피고는 2021. 6. 18.부터 2022. 3. 31.까지 원고 운영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2. 5. 16.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한 조사 후 원고가 주휴수당 합계 4,327,400원, 연차미사용수당 494,560원 합계 4,821,960원을 미지급 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미지급 임금 합계 4,821,9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2가소43331), 이에 대하여 2022. 8. 16.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22. 9.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2022고약
18086) 2023. 2. 15.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할 당시 일당에 주휴수당, 연차보상비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일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약정한 일당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는 “연장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당을 정하면서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와 유사한 시기에 원고에 고용되어 일하였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모두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이 일당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앞서 살펴본 법리가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포괄임금 약정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뿐더러, 원고는 앞서 살펴본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 임금 및 유급 휴일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 내용의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구두로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구두 협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과 같이 구두로 체결된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의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