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44,2011
판결선고
2012. 7. 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011고단44]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4. 12.부터 2010. 10. 23.까지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7,600,000원, 2006. 11. 16.부터 2010. 11. 15.까지 물리치료사로 근무한F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12,976,195원, 2010. 4. 1.부터 2010. 10. 31.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G의 임금 19,970,000원, 2009. 6. 1.부터 2010. 10. 30.까지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H의 임금 8,718,160원, 2010. 5. 1.부터 2010. 11.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I의 임금 26,613,000원, 2007. 3. 1.부터 2010. 11.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한 J의 임금32,405,000원 등 총 합계 118,282,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76]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7. 4. 3.부터 2010. 10.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K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13,170,350원,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68,843원, 2009. 6. 15.부터 2010. 11. 30.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02,619원, 2009. 2. 9.부터 2010. 12. 13.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한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01,323원, 2010. 7. 2.부터 2010. 11. 5.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2,360원 등 총 합계 35,065,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66]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4. 1.부터 2011. 3. 3.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P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7,580,649원, 2009. 11. 27.부터 2011. 4. 22.까지 근무한 Q의 임금 10,893,800원, 2009. 4. 10.부터 2011. 2. 28.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R의 임금 및 퇴직금 4,511,420원, 2009. 7. 22.부터 2011. 2. 13.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S의 임금 7,559,280원등 총 합계 30,545,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정410]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11. 27.부터 2011. 4. 22.까지 근무한 Q의 2011년 4월 임금 1,529,390원, 퇴직금 2,946,925원 합계 4,476,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 근로자 Q에 대한 2011년 4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1억 8,000만 원 남짓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 일부에게 배당금이나 체당금 등이 지급되기도 한 점(피해 근로자들 중 F, H, K, L, M, O, P, Q, R, S에 대해서는 피해 액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배당금 또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병원 경영난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받는 동안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 피해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조지환
각주1) 2011고정410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