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7. 5. 선고 2013고단116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시 4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충주시 H 3층에 있는 I협회 실제 대표로서 충주시 J에 있는 의료법인 K병원 간병업무를 직상수급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의료법인 K병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병원에서 2011. 5. 25.경부터 2011. 6. 16.경까지 근로한 L의 2011. 5.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8,602,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금액 44,014,2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사용한 근로자 L 등 퇴직근로자 22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간병인들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협회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협회의 운영은, 간병인들이 I협회에 가입하면 위 협회가 간병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며, 간병인들은 위 협회에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간병인들이 I협회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점, ③ 간병인들이 일단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그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은 주로 병원에서 하였고, I협회에서 간병인들에게 업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I협회에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은 없는 점, ⑤ I협회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간병인들이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간병인들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협회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병인들이 I협회에 대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K병원에서 2011. 1. 1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5,412,27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