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단12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