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59,2013
판결선고
2013.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1.부터 같은 달 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N의 2012년 7월분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번 D, 4번 E, 5번 F, 9번 G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57,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 공사를 도급한 L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판시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K에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한 L이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700만 원의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D, 4번 E, 5번 F, 9번 G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17,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3.경부터 2012. 7. 14.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H의 2012년 7월분 임금 117만 원 및 2012. 8. 1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할석공으로 근로한 I의 8월분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