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고단156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T, U, V에 관한 사기의 점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F]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6,2013
판결선고
2013. 11. 22.
범죄사실
[2013고단156] - 피고인 A, B, C
[모두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과장, 피고인 C는 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에 허위로 근로자들을 입사시킨 후 고의로 위 회사를 폐업시켜 실업급여, 체당금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주식회사 W에 허위로 입사할 사람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에 허위로 입사시킨 뒤, 피고인 A가 위 허위 입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 C 등은 허위 입사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갖다 주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조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허위로 입사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체당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실업급여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였고, Y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Y은 2009. 6. 9. 경 피해자인 서울강남고용센터에 '2008. 9. 1.경부터 2009. 4.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오피스텔 1-1011에 있는 주식회사 W에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당시 주식회사 W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17.경부터 2009. 9. 7.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2,92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등 16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T, U, V 제외)와 같이 실업급여금 54,705,640원[ = 범죄일람표(1)의 총계 63,489,640원 - T, U, V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합계 8,784,000원( = 3,600,000원+2,592,000원+2,592,000원)]을 교부받았다.
체당금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과 공모한 후, 2009. 9. 29.경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2008. 9. 1.경부터 2009. 4.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오피스텔 1-1011에 있는 주식회사 W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Y은 당시 주식회사 W에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체불된 급여가 없으므로 체당금 신청자격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30.경 체당금 4,1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등 15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당금 68,968,93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Y과 공모하여 사실은 Y은 당시 주식회사 W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Y이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2,92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4.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등 16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T, U, V 제외)와 같이 실업급여금 54,705,64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Y과 공모하여 사실은 Y은 당시 주식회사 W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체불된 급여가 없으므로 체당금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Y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해 4,1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등 15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당금 68,968,93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2013고단213] - 피고인 A, D, E, F, G
피고인 A, 피고인 E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등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 회사들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등 회사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인턴지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가입시키고,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 등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위 허위 인턴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는 한편, 고의로 위 허위 인턴들을 퇴사시켜 실업급여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사기
실업급여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0. 10.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교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F에게 "내가 아는 AG이라는 회사에 등록만 해 놓으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을 해 주고,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AF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F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1. 8. 29.경 피해자인 성남고용센터에 "AG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F는 당시 주식회사 AG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16.경부터 2011. 12. 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799,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1.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 등 12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부터 연번 12까지의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33,467,780원을 교부받았다.
창직인턴지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F를 주식회사 AG에 입사시킨 후,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2010. 12. 3.경 AF 명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925,05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F는 당시 주식회사 AG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G은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28.경부터 2011. 5. 1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부터 연번 22까지(다만, 연번 3, 15, 18번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 지원금 명목으로 81,960,00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F와 공모하여, 사실 AF는 당시 주식회사 AG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799,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1.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부터 연번 12까지의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33,467,78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AF는 당시 주식회사 AG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G은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1. 28.경부터 2011. 5. 13.경까지 6회에 걸쳐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7.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부터 연번 22까지(다만, 연번 3, 15, 18번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지원금 명목으로 81,96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D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H 등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 회사들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C 등 회사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가입시키고,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 등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위 허위 인턴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는 한편, 고의로 위 허위 인턴들을 퇴사시켜 실업급여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사기
실업급여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후배인 AI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등록만 해 놓으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을 해 주고,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AI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I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2. 6. 15.경 피해자인 인천북부고용센터에 "AH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I은 당시 주식회사AH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경부터 2012. 8. 24.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1,990,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 및 연번 14의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5,723,120원을 교부받았다.
창직인턴지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I을 주식회사 AH에 입사시킨 후,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2011. 5. 3.경 AI 명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1,601,2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I은 당시 주식회사 AH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H는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9.경부터 2011. 12. 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8.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3, 15, 18번, 연번 23부터 연번 4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 지원금 명목 등으로 89,989,50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I과 공모하여, 사실 AI은 당시 주식회사 AH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990,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 및 연번 14의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5,723,12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AI은 당시 주식회사 AH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H는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5. 19.경부터 2011. 12. 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8.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3, 15, 18번, 연번 23번부터 연번 4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지원금 명목으로 89,989,5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F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AJ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가입시키고,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 등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위 허위 인턴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는 한편, 고의로 위 허위 인턴들을 퇴사시켜 실업급여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사기
실업급여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K에게 "내가 사업을 할 생각인데, 홈페이지 관리 등 일을 해라, 그리고 급여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AK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1. 7.경 AK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K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K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1. 7. 5.경 피해자인 고양고용센터에 "AJ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K은 당시 주식회사 AJ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9.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3,701,360원을 교부받았다.
창직인턴지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K을 주식회사 AJ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2010. 12. 8.경 AK 명의 통장으로 995,5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K은 당시 주식회사 AJ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J은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2부터 연번 45까지의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지원금 명목 등으로 16,350,00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K과 공모하여, 사실 AK은 당시 주식회사 AJ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7. 19.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701,36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 AK은 당시 주식회사 AJ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J은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2부터 연번 45까지의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지원금 명목으로 16,35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
[모두사실]
피고인은 A, E이 설립한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등에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 등에 허위로 입사시킨 후, 위 허위 입사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고의로 위 허위 인턴들을 퇴사시켜 실업급여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L에게 "내가 아는 AM이라는 회사에 등록만 해 놓으면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을 해 주고,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AL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8. 24.경 피해자인 목포고용센터에 "AM에서 근무를 하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실직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당시 주식회사 AM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4.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799,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4.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 등 3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연번 7, 연번 1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8,398,04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A, E, AL과 공모하여, 사실 AL은 당시 주식회사 AM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799,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4.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 등 3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연번 7, 연번 1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금 명목으로 8,398,04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3고단446]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H 등 소위 '페이퍼컴퍼니'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을 먼저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이하 협회) AN를 통하여 위 협회에 가입시키고, 위 협회를 통하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가족회사로 등록을 시키고, D, E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에 허위 인턴으로 입사시킨 후, 위 허위 인턴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다음,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으로부터 미취업인턴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통하여 알게 된 AO을 주식회사 AH에 입사시킨 후, 피해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1. 3. 10.경 AO 명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자기소개서, 급여명세서 등 지원금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O은 당시 주식회사 AH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AH는 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경부터 2011. 9. 4.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3.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합계 26,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P, AQ, Y, AR, AS, AT, AU, AV, AW, AX(AY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AZ, BA, BB, AK, BC, BD, BE(AL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AI, BF, BG, BH, BI, BJ, AF,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P, BQ, BR, BS(BT, BU, BV, BW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BX, BY, BZ(CA, CB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AO,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W 퇴사자 명단 등 편철,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 참고자료 편철, 입출금 거래내역 편철, 출금내역 정리결과 보고, 체당금지급현황 편철, W 체불임금 사건기록 사본 편철, 창직인턴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편철, 인턴지원금 등 지급현황 편철, 창직인턴지원금 등 교부현황 편철, 실업급여 지급현황 등 편철, AG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현황 편철,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BI, AL 실업급여 수급현황 편철, 창직지원금 교부현황 편철, 압수서류 중 일부 사본 편철 보고, 동국대 2009~2010 인턴급여지급신청서 등 확인 보고, 동국대 20011 미취업인턴약정서 등 확인 보고, 동국대 2010~2011 동국대학교 미취업인턴쉽 인턴급 여지급 관련 자료 확인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A의 주장
2013고단156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P의 실업금여 수령에 관하여는, AP은 U의 권유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수령했을 뿐, 피고인이 이에 전혀 공모·가담한 바가 없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중 나머지 15명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들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3고단213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1)항, 제1의 나.항, 제2의
1)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업급여 편취를 지시·공모한 바가 없다.
판단
2013고단156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고단156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T, U, V 제외)은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공모하여 회사의 경비 처리 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W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계좌로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한 점, ③ 피고인 A는 W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직원인 피고인 B, C에게,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줄 사람을 알아봐라, 그들에게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 명의를 빌려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AP은 A가 모집한 U가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하였다)으로 추가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T, U, V 제외)을 모집한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T, U, V 제외)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거나 그 권유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판시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은 고용센터에 이들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이들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법의 요건에 맞게 기재한 점[이는 피고인 A가 직접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 않은 AP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는 분명히 이 부분 실업급여 편취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T 등 W 퇴사자에 대한 상실신고를 했고, 개인별 근무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단156호 증거기록 172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13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1)항, 제1의 나.항, 제2의
1)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고단213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람들은 주식회사 AB, CJ 등 위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 각 회사(이하 'AB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피고인 A, D,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회사의 경비 처리 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AB 등의 인턴인 것처럼 등록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계좌로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한 점,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D, E에게, '회사에 인턴으로 등록하고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줄 사람을 알아봐라, 그들에게 대가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주위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을 모집한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거나 그 권유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판시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은 고용센터에 이들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이들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법의 요건에 맞게 기재한 점, ⑥ 피고인 A가 피고인 D,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람들 중 일부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반 또는 첫 달의 실업급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업급여, 체당금, 창직인턴지원금, 미취업인턴지원금 등 넓은 의미의 보조금을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도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금은 근로자 또는 젊은이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근로자·인턴의 외관을 꾸며서 보조금을 편취했고, 이는 결국 국민, 진정한 실직 근로자 및 인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보조금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세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형 이유에 더해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를 참작하고, 실업급여의 편취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취득하여 사용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합계 3억 8천만 원의 많은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약 1억 8,800만 원인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1억 9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편취한 실업급여금 3,701,360원에 가산금을 더한 5,971,930원을 피고인 F과 함께 변제한 점,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편취한 체당금 68,968,640원 전액을 그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으로부터 편취한 미취업인턴지원금 2,600만 원 전액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약 1억 2,300만 원의,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약 9,500만 원의 많은 금원을 각 편취한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액 약 9천만 원의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F,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약 1억 2,600만 원의 많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약 2천만 원의, 피고인 G은 약 83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G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피해액 약 9,280만 원의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합의한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고양고용센터로부터 편취한 실업급여금 3,701,360원에 가산금을 더한 5,971,930원을 피고인 A와 함께 변제했고, 다른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E, G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T, U, V과 공모하여 판시 2013고단156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T, U, V 부분의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8,7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의 주장
T, U, V은, 이들이 '주식회사 CK'(이하 'CK'이라 한다)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W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있어 이들과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편취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T, U, V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T는 2008. 9. 1.경부터 2009. 4. 18.경까지, U는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V은 2008. 7.~8.경부터 2009. 1.경까지보다 조금 더 오랜 기간 CK에서 실제로 근무하다가 근무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형식은 W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W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CK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T, U, V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허위 내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들이 실제로는 W가 아닌 CK에서 근무했더라도, 형식상 W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파견근무의 형식으로 실제로 근무한 이상, W의 직원으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에 사기 내지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T의 진술을 보면, T가 실제로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드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근무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V의 CK에서의 근무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의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